계약서를 쓰다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이 집은 주식회사 포스코 이름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잡혀있었다.

적잖이 당황했지만, 검색을 좀 해보면서 공부한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가등기"란 순위를 지키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로
가등기 자체만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가등기에 이어 본등기를 등록하게 되면
본등기가 아니라, 가등기를 한 날짜 기준으로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한다.
일종의 "등기 예약" 으로 생각되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사진) 참고

조금 안심하자면, 개인이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등록되어있는 가등기이기때문에
(회사가 이 주택을 내놓으라고 본등기를 등록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전세 사기다! 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형태가 일종의 주택 소유권의 권리침해의 일종(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이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가 통과되지 못한다고 한다.
나는 전세 대출을 받아야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등기를 해제해야만 했다..ㅠㅠ
공인중개사에게 포스코 행정 담당자 전화번호를 연결받아 월요일에 연락해보니
그 자세한 히스토리는 이랬다.
원래 금호동은 국가산업단지의 일부로, 이곳의 주택도 "사택용"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한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와 관련없는 외지인들이 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가등기를 등록해둠에 따라, 매매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행정상의 권리를 가진 것이다.
(매매자가 포스코/계열사/협력사 직원 혹은 금호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외지인이 아닌지 여부를 심사!!)
그래서 이 가등기를 해제하기 위한 방법은?
1. 포스코 행정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해제 신청을 요청한다.
- 간단하게 내 주소와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서류를 준비해주신다.
2. 소본부에서 서류를 전달받기
- 이 서류엔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어 팩스나 우편으로 받을 수 없고, 신청한 사람이 직접 소본부로 찾으러 가야한다.
전달받으며 담당자분이 내용 설명도 잘 해주신다!
3. 행정담당자가 알려주는 법무사 사무소에 전달받은 서류를 제출한다. (5만원 필요..)
- 일단, 사무실로 무작정 찾아갈 게 아니라 가기전에 전화를 먼저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필요한 걸 잘 알려주실거다.
나같은 경우, 매매자가 아니라 세입자였기 때문에 집주인의 신분증과 동의가 필요했다.
전세대출을 위해 가등기 말소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미리 집주인에게 알렸고
법무사에게 집주인 전화번호를 넘겨주면 알아서 필요한 서류는 준비해주신다.
- 만약 내가 세입자가 아니라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이면, 직원이기 때문에 법무처리비용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4. 신청한 날로부터 2~3일 후 말소완료된다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내 대출신청이 끝나고나면, 말소했던 가등기를 재등록해야하는데
(애초에 2번 단계에서 재등록 신청서류도 함께 준다.) 이 비용이 무려 15만원 가량이라 한다.
우선은 전세 보증보험도 가입해야하니 재등록은 좀 미뤄두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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